금융위, 제2의 연대보증 '관련인 정보' 등록 제한 추진

금융위, 제2의 연대보증 '관련인 정보' 등록 제한 추진

기사승인 2019-04-24 10:00:00

금융위원회가 제2의 연대보증이라고 불리는 ‘관련인 등록’ 개선에 나선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관련인 정보를 개선해 기업인의 재기와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최다출자자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영인은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된다.

신정원에 등록된 관련인 정보는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사에 공유되며,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돼 대출 거절 등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인의 재기‧재창업이 용이한 창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이에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 준수시 관련인으로 등록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영인이 정책자금을 용도외 사용하거나 업무상 횡령‧배임 등 책임경영의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기존과 같이 관련인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여기에 형사 고발 등의 조치도 뒤따른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 대해서도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관련인 등록’ 제도 개선과 하께 보증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상거래 신용을 판별할 수 있는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 도입을 추진하고, 보증심사 시스템의 혁신 중소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한 신보증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김용범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은 금융권이 창업‧중소기업인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정책은 혁신금융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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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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