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건강뉴스] 연봉 오른 직장인 876만명, 건보료 14만8천원 추가 납부

[쿠키건강뉴스] 연봉 오른 직장인 876만명, 건보료 14만8천원 추가 납부

기사승인 2019-04-24 11:42:16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이달 건강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분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60%인 876만 명으로 2조5,955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1인당 평균 14만8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 297만 명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 4,777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환급금은 1인당 평균 8만 원 정도입니다.

추가 보험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며,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이 기재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을 통해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