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이달 건강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분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60%인 876만 명으로 2조5,955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1인당 평균 14만8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 297만 명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 4,777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환급금은 1인당 평균 8만 원 정도입니다.
추가 보험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며,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이 기재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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