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부터 오는 6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안경업소 외에도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동안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온라인 판매 허용 시 국민의 눈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코자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했었다. 연구 결과,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것.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6월 4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