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객돈 횡령 KB증권 과태료 부과…임직원도 징계

금융위, 고객돈 횡령 KB증권 과태료 부과…임직원도 징계

기사승인 2019-04-25 11:04:46

금융위원회가 고객 자금을 횡령한 KB증권 직원과 담당 임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고객 자금 횡령 사건이 벌어진 KB증권에 대한 검사 조치안을 의결했다. 해당 직원에게는 면직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담당 임원과 부서장의 경우 주의와 견책 조치가 결정됐다. 또 KB증권에도 주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7월 KB증권은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에 있던 투자금 3억6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면직 조치 및 검찰에 고발했다. 

피해 계좌는 총 25개로, 모두 장기간 거래가 없던 휴면계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 측은 피해 금액을 전액 원상복구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조치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사내에서 시스템 점검과 보안 강화를 통해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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