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폐쇄 절차 마련…영향평가 후 대체수단 운영

은행, 점포폐쇄 절차 마련…영향평가 후 대체수단 운영

기사승인 2019-04-25 19:11:02

은행권이 점포 폐쇄 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점포폐쇄 절차를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은행 및 연합회 수신업무 담당 부서장들로 구성된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은행은 개별 점포운영 방침 및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등에 따라 점포 폐쇄 시 고객 보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점포폐쇄가 늘어나면서 은행들은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 절차의 핵심은 점포 폐쇄일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수단을 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있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동점포, ATM 운영,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체수단을 운영하기로 한 것. 아울러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폐쇄 대상 점포 이용 고객에게 폐쇄 사실을 통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은행권은 이번 시행안에 따라 다양한 대체수단을 적극 운영하고, 비대면 채널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고객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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