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심의받지 않은 광고’ 혐의 기소…선고 연기

밴쯔, ‘심의받지 않은 광고’ 혐의 기소…선고 연기

기사승인 2019-04-26 09:50:26

먹방 유튜버 ‘밴쯔’, 정만수씨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가운데,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25일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법 조항이 사전검열에 해당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된 만큼 기소된 내용의 법률 자체는 살아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봤을 때 이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법원에서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청한 만큼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업체를 설립한 뒤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한 점 등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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