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다음달부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인 다자녀가정과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등급(시각장애인의 경우 1~4등급), 국가유공자(상이 1~5등급)가구로 확대한다.
대상 가구는 감면 신청 시 가정용 1단계요금 10m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신청 접수하고 감면혜택은 오는 6월 납기분부터 적용된다.
또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매월 1%(상한액 1000원)할인과 자동 납부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수령하는 경우 매월 200원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할인 확대 시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와 공공성 실현으로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