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손본다

아이돌봄서비스, 손본다

기사승인 2019-04-26 11:23:10

지난달 서울 금천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영아 학대로 공분이 인 가운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6일 ‘2019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채용 및 보수교육 등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사례 중심 교육 및 현장실습을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근태 및 활동 이력이 공개되고 부모에 의한 ‘실시간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도 실시된다.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 CCTV 설치를 동의하는 아이돌보미를 영아 서비스에 우선 파견키로 했다. 만약 학대가 의심된다면,  아이돌보미는 즉각 활동이 정지되며, 자격 정지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를 받은 아이돌보미의 경우 5년 간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지정이 검토 중이다.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치유 지원 등 스트레스 관리, 자격제도 도입검토 등 자격관리 강화도 병행된다.   

여가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단순히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채용 절차에서의 검증 강화, 교육 체계 개선, 자격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포함,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진선미 장관은 “여러 차례 서비스 이용자 및 현장 관계자 분들과 만나고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함께 들어보면서,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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