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대출, 5월부터 금융권 정보 공유…DSR 반영 수순

보험 약관대출, 5월부터 금융권 정보 공유…DSR 반영 수순

기사승인 2019-04-26 11:53:23

보험사에서 약관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대출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사 약관대출 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예고 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된다.

보험 약관대출은 그동안 대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았다. 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보험 약관대출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에 걸림돌로 내다봤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음달 27일부터는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대부업권의 대출잔액 합계(기관별·계좌별 정보는 제외)와 원리금 상환액 정보도 금융권에 공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금융위의 이러한 정보 공유 확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좀더 내실화 하기 위한 차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보험 약관대출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경우 조만간 약관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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