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른 ‘짐승 같은’ 어른들의 범죄 실상이 낱낱이 공개돼 충격을 준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보고서는 지난 2017년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른 유죄판결 확정자나 공개명령 선고자 중에서도 특히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과 그 범죄 유형을 분석했다.
201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전년보다 311명 늘어난 3195명이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강간 등 성폭력 범행과정을 강제로 촬영한 이른바 비동의 촬영범죄가 일 년 새 두 배 이상 늘어 총 130건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범죄자들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가장 ‘선호’했다(1674명). 이밖에도 강간(659명), 성매수(344명), 성매매 알선(172명), 아동 성학대(97명), 유사강간(90명) 등을 자행했다. 강제추행 범죄자 1674명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2016년 131명에서 2017년 20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장소는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016년 63.3%에서 2017년 77.4%로 증가했다. ‘아는 사람’이란 가족‧친척, 인터넷채팅 상대방, 애인‧이성 친구, 직장상사‧고용주 등을 말한다.
피해아동‧청소년은 4201명으로 이 중에 여자 아동‧청소년이 400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36명이었다. 으로, 강제추행이 116명, 유사강간 13명, 아동 성학대 3명, 음란물제작 2명, 성매수 1명, 강간 1명으로 나타났다.
공분의 지점은 피해자의 연령이다. 13세 미만 피해자가 835명이었으며, 13~15세의 피해자는 자그마치 1358명에 달했다. 16세 이상도 1892명이나 됐다.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2세였고, 20대가 26.5%로 가장 많았다. 강간은 10대·20대가, 유사강간은 20대·10대·40대, 강제추행은 50대·40대·2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매수는 30대, 성매매 강요는 10대, 성매매 알선과 음란물 제작 등은 20대가 가장 많았다.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았다(26.4%).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바뀐 것이 없었다.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50.8%가 집행유예를, 33.7%가 징역형, 14.4%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강간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은 33.4%로 2016년의 35%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최종심에서의 평균형량은 ▲강간 5년 2월 ▲유사강간 4년 2월 ▲강제추행 2년 6월 ▲성매매 강요 2년 11월 ▲성매매 알선 2년 10월 ▲성매수 1년 7월 ▲음란물 제작 등 2년 ▲아동 성학대 1년 4개월로 나타났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9.7%인 310명에 불과했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의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촬영행위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성매매 강요·알선행위 단속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을 제공키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