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의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의 기준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등 둘로 나눈다고 전했다.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등급 폐지가 이뤄지긴 하지만, 관련 규정들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지역에서 여러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향후 규정 정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안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자체의 자치법규 중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1900여건을 찾아, 개정방향을 다시 통보해 규정 정비를 돕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장애등급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