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그동안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각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갱신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됐다.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활용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이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장기요양인정 신청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원할 경우, 준비할 서류는?
65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서 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 현황은?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의 90% 이상은 대리인이 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족이나 친족, 이웃이 대리하고 있다.
- 아직 치매를 판정받지 못했는데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 인정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검진 결과 치매 판정을 받은 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