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본사를 둔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이정환)가 일반 기업에서는 생소한 '연차 저축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차 저축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신인 옛 대한주택보증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다가 2014년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폐지한 '휴가제도의 끝판왕'이라는 점에서, 공기업의 또다른 '방만 경영 사례'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1~2급 부점장에 대해 시간외 근무를 보충해주는 '보상휴가'를 실시해오다가 지난해말 감사원의 감사에서 '운영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근로기준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연차 저축제도'는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감사원의 판단이 관심거리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부터 유급 휴무인 '연차'(年次)를 직원들이 해를 넘겨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저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차 저축제'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적립했다가 다음연도 이후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상 연 1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미처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적립해 뒀다가 일정 시점에 몰아서 장기간 쉴 수 있도록 배려한 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 61조의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연차 저축 제도'를 운영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과도한 복리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지난 2014년말 폐지한 바 있다.
부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