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팜코리아 ‘아낙스정’ 등 7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넥스팜코리아 ▲넥스콜론정 ▲라딘큐정(라니티딘염산염) ▲쎄넥스캡슐100㎎(세레콕시브) ▲아스낙정(아세클로페낙) ▲테라펜세미정 등 전문의약품 5개 품목과 ▲알마드정(알마게이트) ▲세이브론캡슐(수출명: SEIBRON Capsule) 등 일반의약품 2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19.5.7. ~ ’19.6.6.)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