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김상욱 엑스코 사장을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했으나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 60여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억5000여만원을 21일 지연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 엑스코 노조지부장이 구미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당시 직책수당 600만원을 구미시로부터 수령해 놓고도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엑스코노조는 “김 사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조사는 물론 직원회의, 언론 등에 자신은 상관없다면서 거짓말로 일관하며 직원에게 책임 떠넘겨왔다”면서 “검찰의 추가조사와 함께 이미 밝혀진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그간 인사권과 급여지급권을 양손에 쥐고 남용하면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저질러 왔다”면서 “대구시의 후속감사가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