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지난 해 마련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과 같은 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의 후속조치. 개정안에는 사각지대 발굴 강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이 강화된다.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가 현재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되며, 현재 활용 중인 의료비 과다가구, 각종 공공요금 체납가구 등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연계된다. 또 현행 연계 정보 중 2종은 정보 입수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
관련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를 기존 6개월 체납에서 3개월 체납으로,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는 개인에서 가구로 정보입수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또한 자살자 등이 속한 가구 중 위기가구의 범위는 ▲주 소득자가 자살 ▲자살자의 유족 중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경우 ▲반복적인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등으로 구분된다.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러한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면, 보장기관이 경제적 위기여부 등을 판단,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도 신설된다.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 가능해진다. 다만,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되었거나 조사·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항, 동일 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김혜래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시스템과 일선 현장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