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과,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심의를 거쳐 내달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건보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약 1년6개월에 걸쳐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약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초 연구 자문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도 진행,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
지난 12일 제6차 건정심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복지부는 일주일간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제7차 회의에서 건보종합계획의 심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10일 최초 공개된 이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그간 제기된 의견을 검토‧반영하면서 일부 수정‧보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 관리한다는 내용이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관련해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케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