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30일 창원과학기술진흥원 6층 창업컨벤션홀에서 '경남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남 스타트업 캠퍼스가 들어선 창원 팔용동 일대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테크노파크 등 창업지원 기관이 인접해 있고, 향후 창업단지인 스타트업 파크,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주택도 구축되는 지역으로 창업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갖춘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이영석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손태호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장, 이문기 경남엔젤클럽협회장을 비롯해 도내 경제계, 창업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캠퍼스 조성 추진경과 및 향후 운영방향 보고에 이어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의 인사말씀, 이영석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축사, 떡케익 커팅, 현판식 및 캠퍼스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초기 창업자들이 전문가들 앞에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구체화하는 '아이디어 피칭데이'와 2019년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25개사에 대한 사업설명회,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 중인 김영환 크리에이터가 한일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특강이 진행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착공한 '경남 스타트업 캠퍼스'는 행정안전부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청년창업희망센터 구축사업으로 조성한 것으로 총 사업비 9억원(국비 4.5억원, 도비 4.5억원)이 투입돼 3층과 4층, 6층에 1689㎡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은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창업정보 공유 공간, 세미나 및 토론 공간, 상담․컨설팅 지원 공간, 대규모 창업 행사 및 교육을 위한 컨벤션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경남 스타트업 캠퍼스는 경상남도가 매년 6억원의 운영비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해 도내 유망한 청년 혁신 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청년창업 네트워크 허브 역할도 함깨 수행해 나간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청년 (예비)창업자 70팀을 발굴․지원해 연간 100여 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상남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공모 시행
경상남도가 5월 1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지난 4월 제1차 공모를 통해 21개 기업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 2차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총 7억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업유형에 따라 연간 최대 1억원에서 5000만원 이내의 기술개발비, 신제품 제작비, 제품 품질개선 및 특허 취득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경남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오는 5월 17일까지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되고, 이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2019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0만 5345호(단독 30만 9332호, 다가구 3만 5939호, 주상용 등 5만 9812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공시했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71% 상승했으며, 이는 최저 상승률이다.
특히 개별주택은 공동주택과의 현실화율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상향 조정했으나 올해는 지역별로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중에서는 밀양시(5.26%), 사천시(4.91%), 남해군(4.69%)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상승폭이 낮은 지역은 거제시(-4.09%), 창원시(-3.87%), 통영시(1.30%)순이다.
공시주택 중 최고가는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 23억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도내 공동주택 78만 9271호에 대해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전년 대비 -9.69% 하락했으며(전국 평균 상승률 5.24%), 이는 지역경기 침체 등에 따른 시세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최고가는 김해시 부원동 소재 아파트(244.81㎡)로 7억4100만원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각 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공동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읍․면․동)과 한국감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