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화갤러리아 회사채 상폐 번복에 ‘도마’

거래소, 한화갤러리아 회사채 상폐 번복에 ‘도마’

기사승인 2019-05-02 17:56:47

한국거래소가 면세사업에서 철수하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회사채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해 논란도 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 중단을 공시한 직후 거래소는 이 회사의 상장채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3’을 이달 16일 상장 폐지한다고 공시했다. ‘주된 영업활동 정지’를 상장폐지 근거로 댔다. 

이는 한화 측이 공시에서 면세점 사업 비중이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56.67%를 차지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할 경우 그 회사 채권을 상장 폐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하루 뒤 한화 측은 "면세점 사업 비중이 작년 총매출 기준으로 37.86%이다. 본래 주력은 백화점 사업"이라고 공시를 다시 냈다.

이에 거래소도 같은 날 이 회사 회사채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장폐지 발표를 뒤집었다.

하지만 ‘주된 영업활동’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 거래소의 상장규정 시행세칙에는 “매출액 등을 고려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총매출은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런데도 총매출 기준으로 면세점 사업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는 한화 측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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