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토록 허용하는 법안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경찰청의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난동에 대한 자의적 해석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경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해석이다.
인권위는 의료진, 직원, 환자 등을 위한 안전한 의료 환경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경비에게 물리력을 행사토록 하고 이에 대한 면책을 주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경비업법은 정신과를 진료 과목으로 둔 의료기관에서 경비원을 둘 경우, 위력 및 물리력 행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환자의 난동과 폭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지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