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이중 의료전달체계 확대 방안 실효성에 몇 점을 매길 수 있을까?
정답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이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라고 일축한다. 정부 당국자조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만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강화될 수는 없다”며 한계를 인정한다.
우리나라에 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된 시기는 지난 1989년이다. 당초 도입 목적은 환자의 의료추구행태와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규제해 의료비의 과다지출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의 완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위험 회피 등을 비롯한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사실상 좌초돼 있는 상태다.
앞서 밝힌 것처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할 수 있는 수가체계 운영’ 계획이 포함돼 있다. 종합계획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료전달체계 관련 부분은 기존에 보건당국이 내건 확대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효성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 보상, 보상, 보상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중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항목에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운영코자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적합한 진료영역의 환자를 진료한 경우 수가를 선별 가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령, 상급병원의 경우 ▲중증환자 중심의 심층진찰 강화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반복 내원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인하 및 본인부담 조정 등 핵심은 ‘보상’에 맞춰져 있다.
아울러 “의뢰가능기관 확대, 지역 내 의료기관간 의뢰 활성화, 경증환자의 의뢰서 발급 요구 시 본인부담 부과 등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해 “대형병원의 적극적인 환자 회송에 대해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해 환자 모니터링 체계 마련”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제공하고, 기관간 의뢰·회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 진료 수가 모형 개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라고 분석했다. 정 사무처장은 “1차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며 “인센티브로 왜곡된 구조가 바뀌지 않고, 전 세계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는 의료전달체계 확대를 유도할 만큼의 ‘획기적인’ 수준일까. 정 사무처장은 프랑스의 주치의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책 유도를 위해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가 밝힌 ‘보상’ 수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학병원 수준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수가 보상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수가는 건강보험을 넘어서는 부분이 많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만 말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복지부는 건보종합계획 내 의료전달체계 확대 방안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다. 앞선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인 역할이 가능한 방향성을 언급한 것”이라면서도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의 여러 문제도 존재하며 건보종합계획이 보건의료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형준 인의협 사무처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왜곡된 구조로 기형화되고 있다”며 “인센티브를 통해 경증 질환자가 대학병원으로 가지 않게끔 유도한다는 발상은 ‘빵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연차계획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