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운영중인 민자도로 3개소(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도로)의 관리 운영 상황에 대해 올해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그동안 민자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없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료도로법(2019.1.17 시행)'을 개정해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개통한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전년도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1회(2/4분기)에 실시하며, 주무관청 별 평가위원을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경남도는 민자도로사업자로부터 5월 16일까지 운영평가를 위한 사전 수검자료를 제출받아 사전검토 후 평가단(평가단장외 평가위원 7인)이 6월11일~12일, 2일간 민자도로 현장을 방문해 사전수검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해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경남도는 이와는 별개로 민자도로의 공공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도로의 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서비스 수준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