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결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찌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20분께 밀양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들(36)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결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들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