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적용되고 있는 행정지도의 77%가 다음달부터 차례로 폐지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행정지도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비명시적 규제의 일종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총 39건의 행정지도(금융위 12개·금융감독원 27개) 중 30건(77%)을 폐지 또는 법제화 후 폐지한다.
30건 가운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은 당장 다음 달 말까지 모두 폐지되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22건은 법제화 후 폐지된다. 유지가 결정된 9건의 행정지도 역시 상시적으로 필요성을 점검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자율규제 282건에 대해서도 6월 말까지 폐지·개선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한 등 핀테크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윈원장은 “이번 규제혁신 노력이 일회성 제도개선으로 끝나지 않고 인식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