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허용

모든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허용

기사승인 2019-05-08 09:14:16

모든 중소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란 비상장 중소기업이 주식·채권 등을 발행해 다수의 투자자(crowd)로부터 자금조달(funding)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펀딩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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