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정보교류차단제도(차이니즈 월)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차이니즈 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계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특히 “차이니즈 월에서 인적교류 금지와 물리적 차단 의무 같은 형식적 규제를 법령에서 폐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앞으로 차이니즈 월 규제는 현행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삼던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 규제로 바뀐다. 또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같은 규제 합리화는 계열회사 등 사외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시 가중제재 하는 등 사후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해 규제 억제효과를 제고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우선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경우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IT 기업 등에는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 업무 위탁이 허용된다.
이날 규제 완화 발표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역량도 강화된 만큼 업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며 “정부는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