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 복지부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은 이달부터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대구·전북 등지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며, 치협은 광주와 울산에서 시행 중이다. MOU 체결에 따라 각 기관은 향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 등을 맡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김철수 치의협 회장도 “지자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