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해외 출국 후 14년여 만에 귀국했다. A씨는 입국 이튿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그는 수술을 받고 50일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 치료에 5300여만 원을 부담했다. 반면, A씨는 본인 부담금 380여만 원만을 지불했다.
위의 사례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도움으로 확인한 것이다. 어떻게 10년 넘게 해외에 머물었지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매달 지역건강보험료 1만3370원을 납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해외에 머물다 의료혜택은 국내에서 받는 해외 이주 미신고 ‘의료쇼핑족’이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다. 해외이주 신고 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이러한 ‘얌체족’ 양산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년 이상 해외에 머물다 진료만 우리나라에서 받는 내국인은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재정은 267억을 상회한다. 지난해 12월18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이후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동포, 외국인은 우리나라 입국 후 건보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한다.
참고로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2017년 12월21일부터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현지이주자(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모두 현지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내국인들이다.
3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하며 이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곽 의원은 다혜씨가 동남아 출국 이후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소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후 청와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닌 내국인의 경우 출국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될 뿐이지 수급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다혜씨도 국외 거주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입국 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건보 ‘먹퇴’에 대한 논란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관련해 해외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한 유저가 이러한 건강보험법을 우회해 건보혜택을 받는 방법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유저는 유학생이나 관광비자로 출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국 다음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썼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된다”며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