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차로 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10년 확정

여고생 차로 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10년 확정

기사승인 2019-05-10 16:59:59

길에서 10대 여고생을 일부러 차로 친 뒤 억지로 태워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시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온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온씨는 전북 김제에서 새벽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A씨(당시 18세)를 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온씨는 쓰러진 A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온씨는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2심은 “18세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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