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이 석가탄신일인데, 13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대체공휴일은 지난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이 신설되며 정해진다. 대체공휴일의 취지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시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 추석, 어린이날이 전부다. 이번에 석가탄신일이 대체공유일에서 빠진 이유다.
관련해 각 인터넷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다음부터는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 상 이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2일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는 봉축법요식이 봉행될 예정이다.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법요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불자와 시민 1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은 미리 낸 봉축 법어에서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해 동체의 등을 켜고, 내 가족만이 아닌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의 등을 켜고, 국민 모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등을 켜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봉축 메시지를 대독키로 했다. 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도 헌화 자리에 함께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