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장, 기자 소송비용 지불 방법 ‘고민’

오산시장, 기자 소송비용 지불 방법 ‘고민’

기사승인 2019-05-12 09:52:43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이 물어야 할 피고 측 소송비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 시장은 기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출했다가 '횡령'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곽 시장이 지난해 3월 오산시 에스코(LED 가로등 설치) 사업과 관련된 비판 기사를 10여 차례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고, 같은 해 4월 담당 팀장 1명과 함께 개인 명의로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은 무혐의로, 민사소송 또한 지난 3월20일 원고 패소로 결론 났다.

이 과정에서 곽 시장 등은 변호사 비용 2천200만원과 소송 인지·송달료 40만여 원 등 2천240만여 원을 시 예산으로 지출했다. 오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개인 명의의 소송인 데 예산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며 시에 환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시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는 오산시가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피고(기자) 측 소송비용 480만원을 어떻게 물어줄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돈을 어떻게 물어 줄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나 기존과 같이 예산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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