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져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에게 민 청장이 이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 의원이 매체에 직접 밝힌 것.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 청장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 수사 통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통제 방안이 법안에 명시된 만큼 검찰의 우려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 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밥그릇 다툼으로 비쳐지지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