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 및 도의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 결과가 경기도정은 물론 잠재적 대권 주자인 이 지사의 정치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직무유기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다“며 ”가족이 아닌 제삼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