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만 6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노동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부족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되고 30년이 지났고, 실노동기간은 10년이 넘음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이들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연금가입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거나, 사업주가 의무가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편법을 사용해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월 소득의 9%)가 부담되어서 계속 가입을 포기한 사람까지 합하면 수급권 미획득자의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수급권 획득 포기를 막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창일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은 현재 없다”며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률 1위이며,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노인 중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