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재소환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2일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금주 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금품 수수 혐의 및 성폭행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첫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수사에서 윤중천씨의 진술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7∼2008년 3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액수가 1억 원을 넘어감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뢰액이 1억 원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