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됐지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지난해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하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들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맹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