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강 교육감은 사실상 교육감 직을 유지할수 있게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양형 정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관위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당원 경력을 공개했고, 광범위한 언론 보도로 피고인의 정당 경력이 알려져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계속 지지율 1위를 하는 상황에서 정당 경력을 공개한 뒤에도 지지율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과 관련, 이날 성명을 내고 “소신없는 꼼수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복지연합은 “선거사범의 근절은 정치적 고려나 관대한 판결로는 절대 뿌리 뽑을 수 없음을 사법부는 끝까지 견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은 유지하되, 강 교육감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양형만 낮춰 기사회생시켰다”며 “전관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전직 교육감과 교육국장, 교육장 출신 등 보수교육단체들이 강 교육감 구하기에 나서면서 재판부는 벌써 사법농단 사건을 잊었는지 이에 무릎을 꿇은 모양새다”고 비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