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이나 카페, 자택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이러한 장소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스마트근무’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연차를 소진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실제로 지켜지는 사회복지시설은 많지 않다. 때문에 연차를 신청한 후 시설이 아닌 기타 장소에서 일을 하는 ‘웃픈’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언제쯤 개선될까?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종사자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법과 현실의 간극은 커 보인다. 대다수 사회복지시설 인력이 3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다하더라도 인력 개선 없이 지역 내 복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법이 정한 노동 시간을 어길 수 없어서 야근을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사회복지종사자 A씨는 “1주의 추가근무는 1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를 넘어서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업무를 하는 것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의 17.5%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B씨도 “응급상황 발생 시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사회복지시설 자체적으로 반차 등을 주기도 한다”며 “응급이 아닌 회의나 상담 등으로 인한 초과 업무는 인정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 되는 시설은 전무했다. 대다수의 시설(96.8%)이 상시 근로자 수가 49명 이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인력공급의 한계로 인하여 과다한 근로 등 열악한 처우 환경에 직면해 있다. 관련해 사회복지종사자 C씨는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 없이 너무 오랜 기간 일을 해왔다”며 “인력 충원이 시급하지만, 여의치 않을 시 추가 업무를 현재보다 확대해 인정해주는 등의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