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행저처분이 또 다시 법원에서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었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행정처분으로 삼성바이로로직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봤다.
증선위 측은 효력정지가 인용되면 다른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모방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효력정지는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고,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즉각 취소청구 소송과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본안 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선고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