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서류 위조에 은행원 사칭까지…지난해만 145건

금융사고, 서류 위조에 은행원 사칭까지…지난해만 145건

기사승인 2019-05-15 01:00:00

#. ㈜○○홀딩스는 지난해 상가 매입자금을 위한 대출신청시 표준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여러 은행에서 425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

#. ○○증권은 담당자의 실수로 우리사주 총 28억1000주주를 착오배당, 이중 일부 직원(22명)이 주식시장에 매도해 총 501만주 계약이 체결돼 92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A씨는 ○○뱅크의직원을 사칭해 회원가입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며 고객을 모집, 고객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계좌 개설 하고 ○○뱅크 어플에서 대출을 신청해 5억원을 편취했다.

#. ○○생명보험설계사는 고배당 상품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위조한 투자계약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고 개인통장으로 7억5000만원의 금전을 편취했다.

지난해 이같은 금융사고가 1289억원 규모, 총 14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5년 연속 감소했으나 대형 기업대출사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 수법까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고된 금융사고가 14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 237건에서 2016년 200건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 145건까지 하락했다.

다만 매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을 보면 2016년 8440억원까지 늘어난 사고 금액이 2017년 1204억원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 1289억원으로 85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사고건수가 전년도 보다 17건 감소했으나 사고금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고금액 10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전체 금융사고건수(145건)의 대부분(86.9%)을 차지한 가운데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19건)가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83.2%를 차지한 영향이다.

사기 유형별로는 지난해 사고금액 기준으로 사기(44건, 699억원), 건수로는 횡령·유용(75건, 104억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업무상배임(22건, 379억원)의 경우 전년 대비 사고건수 및 금액이 모두 증가세를 보여 대책을 필요성을 드러냈다.

업권별로 보면 사고금액으로는 은행(623억원), 중소서민(311억원), 금융투자(298억원), 보험(57억원) 순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고건수로는 중소서민(53건), 은행(49건), 보험(22건), 금융투자(19건) 순으로 금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제출서류의 위조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여신심사 시스템이 미흡해 위조서류에 의한 대출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새로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종사기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규모가 작은 특징에 따라 내부통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해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했다”며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