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저출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4일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2자녀 가정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조례 등에서 이를 제각각 규정하고 있는 실정. 가령, 서울시는 ‘둘 이상의 자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셋 이상 자녀’로 다르게 규정이 돼 있다. 같은 서울시 중에서도 강동구는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제각각인 상황.
개정안은 모든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다자녀가정’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면서, 2자녀 가정도 다자녀가정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법에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원론적인 규정만 되어 있는 상태지만,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 지원, ▲양육비·교육비 등 교육 지원, ▲교통비 및 문화·여가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의무도 부여했다.
강 의원은 “단순히 결혼과 출산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넘어, 출산 여력이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자녀세액공제를 인당 연 15~30만 원에서 연 20~40만 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출산·입양에 따른 공제를 인당 30~70만 원에서 100~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