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 “경찰청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 다시 하라”

민주노총 경남 “경찰청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 다시 하라”

기사승인 2019-05-14 18:12:57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4일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 다시 하고, 경찰청은 경찰 개혁을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라”고 논평을 냈다.

이는 이날 발표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비판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노조 탄압에 맞서 숨진 고(故)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장례 과정에 삼성 측을 대신해 적극 개입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염 전 분회장의 장례가 애초 노조장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지게 된 배경에 당시 경찰청-경남경찰청-양산경찰서 라인의 정보경찰이 적극 개입한 때문이라고 했다.

노조장으로 치러지면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한 삼성 측이 경찰에 요청했고, 정보경찰이 사실상 삼성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게 진상조사위 결론이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이 사건으로 재판 중인 당시 양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의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

경남본부는 “정보경찰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최 상무의 요청 등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삼성과 긴밀하게 공조해 움직인 사실이 밝혀졌지만,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의 경찰 투입 기획과 공모 등 모든 과정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등 불충분한 진상조사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진상조사위 권고 내용을 보면 너무나 빈약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위법이 확인되고 위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 권고도 없고,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등에 대한 징계 조치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무엇보다 경찰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와 정보활동에 대한 폐지 및 재조정 등에 대한 권고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추가적인 보완 조사를 통해 삼성과의 공조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위는 진상 조사를 다시 하고, 경찰청은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고 염호석 양산분회장 시신 탈취 사건이란?

2014년 5월17일 오후 1시18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故) 염호석 양산분회장이 강원도 강릉 모 처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승용차 안에는 염 분회장이 작성한 유서가 있었다.

이 유서에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다"며 "나 하나로 인해 지회가 승리하기를 기원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유서 마지막에 "(저의)시신을 찾게 되면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달라"며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이곳(정동진)에 뿌려 달라"고 적었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수리기사로 일했지만, 정작 삼성전자서비스 소속이 아니었다.

이 같은 사정은 염 분회장만이 아니었다. 현장 수리기사 모두가 그랬다.

이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뭉쳤고, 그 결과 2013년 7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처음 설립됐다.

염 분회장이 있던 양산분회는 노조 투쟁에 있어 전국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었던 곳이었고, 그는 양산분회를 이끌던 분회장이었다.

삼성 측은 염 분회장 사망 후 이를 계기로 노조 투쟁이 더 강경해질 것을 우려했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염 분회장의 장례를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빨리 치르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들 정보경찰은 염 분회장의 시신을 몰래 빼돌리는 과정에도 개입했다.

노조는 염 분회장의 아버지가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하자 “고인의 뜻에 따라 노조장으로 치르게 해 달라”고 반발했다.

이에 장례식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준비하는 노조원들 몰래 염 분회장의 시신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지시했다.

현장에 250여 명의 경력이 도착하자 노조와 대치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혼란한 틈을 타 염 분회장의 시신을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 경찰관들은 염 분회장의 시신을 화장하려는 과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염 분회장 화장은 애초 정해진 날짜보다 앞당겨 진행됐다.

당시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은 삼성전자서비스 사측 관계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정보계장은 이 돈으로 옷을 사 동료들에게 나눠 줬고, 일부를 당시 양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줬다고 했다.

하지만 정보과장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부정처사후수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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