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중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출 것을 협박했다”며 14억430만 달러(약 1조6000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매매가를 낮추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협박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론스타는 그해 11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 손해를 봤고,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이번 소송이 한국정부와 론스타의 ISD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하면서 ISD소송 역시 승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10넌 1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주당 1만4250원(총 4조6888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채결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1년2개월이 지난 2012년 1월 승인하면서 가격 조정에 따라 최종 매각대금은 7732억원 줄어든 3조9156억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