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올해 6월부터 제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앞서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 은행권은 고비율 DSR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손 사무처장은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대출 취급은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느슨한 여신심사 관행 하에 대출 취급액을 늘릴 경우 시일이 지나 부실이 현재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회사도 DSR, LTI, RTI 등 대출 규제를 준수하면서 자체 여신심사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DSR의 경우 금년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사업자대출 취급기준과 관련된 RTI, LTI의 경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