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및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총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1993년 발견돼 과징금이 부과된 27개 이건희 차명계좌 외에 추가로 발견된 427개 계좌 중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선정한 9개 계좌이다.
과징금은 부과대상인 차명계좌 9개의 1993년 당시 금융자산 가액 22억4900만원을 기준으로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에 과징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10%를 더해 산출됐다.
증권사별 과징금 부과액수는 삼성증권 3500만원(1개), 한국투자증권 3억9900만원(3개), 미래에셋대우 3억1900만원(3개), 신한금융투자 4억8400만원(2개) 등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