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필요없는 신용카드 결제 등 혁심금융 서비스 8건 추가 지정

단말기 필요없는 신용카드 결제 등 혁심금융 서비스 8건 추가 지정

기사승인 2019-05-15 17:43:28

푸드트럭 이나 노점에서 별도의 단말기 없이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NFC결제 서비스가 15일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는 총 26건으로 늘었다.  

이날 지정된 혁심금융서비스는 핀크, 페르소나시스템, 페이콕, 한국 NFC,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 비씨카드 등 8개 업체에서 각각 신청한 서비스다.

먼저 핀크의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해 통신등급을 생성·제공하고, 금융회사별 확정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는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페르소나시스템의 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텔레마케팅 채널 모집 전 과정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진행하는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도 이날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됐다.

특히 이날 지정된 혁심금융서비스 가운데는 특허 관련 이슈가 있던 페이콕과 한국NFC의 NFC 기능을 활용한 ‘스마트폰 앱 결제 서비스’도 포함됐다. 해당 서비스는 물리적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NFC 기능을 이용해 결제 앱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는) 신청인간 특허 관련 이슈가 있던 사항으로 여러차례 신청자 면담 및 혁신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심판원 심결 확정시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인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의 대출조건 비교 서비스와 비씨카드의 QR을 활용한 개인간 경조금 간편 송금 서비스는 패스트 트랙으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접수를 받고 5~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를 거쳐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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