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그룹이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완전 승소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불리한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하나금융이 완전 승소한 것은) 론스타가 내세운 논리나 주장, 연결고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ISD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출 것을 협박했다”며 14억430만 달러(약 1조6000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금융이 매매가를 낮추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론스타를 기망하고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그해 11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 손해를 봤고,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며 46억7950만달러(약 5조5625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했다.
그러나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손배소송을 담당한 국제중재재판소는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이날 론스타는 하나금융의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하나금융의 ‘가격인하가 없으면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론스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완전 승소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결과가 한국 정부과 론스타의 ISD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ISD가 양측간 중재로 결론을 내는 성향을 볼 때 론스타의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할 경우 이번 승소가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액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윤 국장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의) ICC 판정결과가 정부의 ISD 판정에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두 건의 소송은 쟁점과 당사자, 근거법, 판정부가 달라 서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서 받아야 할 대우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투자 협정에 따른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했다는 점을 소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