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5곳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500억원 가량을 챙긴 의료재단 대표이사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씨(61)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2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이들은 의료법인 또는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재단을 설립할 경우 최소 50억원에서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건물을 주무관청에 출연하고 초대 임원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인 운영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과 재단영업회의 자료를 압수·분석한 결과 이들이 이사들의 인감도장과 이사록을 임의로 날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부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