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영국 법원이 1억8000만 달러 손해배상 명령 …항소 예정”

삼성중공업 “영국 법원이 1억8000만 달러 손해배상 명령 …항소 예정”

기사승인 2019-05-17 11:46:13

삼성중공업은 16일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Ensco Global IV社에게 총 1억8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Pride(現 Ensco)와 드릴십 1척(DS-5)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억4000만달러)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으며, 브라질 Petrobras International Braspetro(이하 Petrobras)는 2011년 Pride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6년 Petrobras는 삼성중공업이 드릴십(DS-5)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프라이드(Pride)가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Ensco(舊 Pride)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Ensco는 용선계약 취소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고, 이번에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중재 재판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 관계만으로 Ensco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며 “Ensco가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다.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된다. Ensco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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