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시57분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A씨(53)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의장은 당시 119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한 후 자수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해졌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다”며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시신 부검 결과, 폭행에 의해 심장이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술을 마시다 아내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발을 들였다.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지난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